Ⅰ. 시작하는 글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실체법상의 등기이며, 절차법상의 등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이다.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 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에서의
문답계약 혹은 문답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답계약이란 문자 그대로 언어계약을 성립시킴을 의미함이 아니라 일반적이 어떤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답계약의 일방성(一方性)과 무인성(無因性)
무인성의 문제 ;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등의 원인행위와는 이론상 별개의 것이며,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원인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
(본문 엿보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의 객체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이나, 채권의 객체는 특정인의 행위 (급부 혹은 급부행위)이다.
둘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권리주체가 권리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